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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도자료

    조성오의원, 체육인 인권침해 보호, 지방도 법률로 보호 [2021.09.10.]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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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목포시체육회
   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1-12-01 15:30

    본문

    체육계의 인권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가운데, 목포시가 발빠르게 체육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치에 나섰다.

   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‘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
   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」가 목포시의회를 10일 통과했다.

    지난 10일 목포시의회는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‘목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’를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.

   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(연산동ㆍ원산동ㆍ용해동)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

    △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체육인 인권헌장 선포
    △체육인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
    △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

    등 이다.

    조 의원은 "지난해 경주시청 소속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 보듯이 체육계의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."며
    "우리시 체육인 인권보호를 통해, 인격이 존중되는 운동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."고 했다.

    또한, 목포 연산․ 원산․ 용해동 출신의 조성오 의원은 현재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‘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’ 등을 제정 하는 등
    목포시의회 4선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.

    목포시는 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한 조성오 의원 등의 활동으로 시민들의 인권보호가 지역이슈로 자리잡고 있다.